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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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여 부가세 환급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발행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완료화면에서 직접 출력,
혹은 카드결제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